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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모토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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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선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3-20 2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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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토모에 관한 여러 피해사례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주문하고 입금한지 한달이 되었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이트에서는 거래완료라는 항목이 체크됩니다.

상담원의 태도가 불친절함과 동시에
다른 인터넷쇼핑몰과는 다른 배송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송에 대하여 당일출고 와 같은 단어로 광고하고 있고

10일에서 15일 걸린다고 공지해 놓은 배송절차가
여러사람이 보는 게시판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주말빼고 10-15일이라고 안내하는것은
허위광고나 틀린 공지사항 아닙니까?

심지어 문의글이 삭제되는것 또한
매번 삭제하지마시라고 으름장을 놓아야 답변을 하는데요
그런 답변도 허위답변이었습니다.
이번주. 또는 목~금 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다음주인 오늘도 감감무소식이며 운송장 조회조차 발송예약입니다.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 배송절차는 대게 늦어도 입금된 후 2일정도 걸리면 다들 도착합니다.
주말빼고 10-15일에 더하여 주말빼고 15일이 더 흘렀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돈모아 새신발 오기만을 벌써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여러 피해자들을 보니 환불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당장 신을 신발이 없어 신발을 주문한 것인데
매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배송절차가 아닌것 같습니다.
단지 배송이 지연되는 것 뿐이다라는 설명이 아닌

이것은 잘못된 배송절차가 맞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불조치를 해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해당사이트에 대한 법적조치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통한 신발 구입시 배송지연으로 인한 해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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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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