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셋탑 임대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태영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3-16 15:39:34
본문
약정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방송도 못 보는데 계약 해지 될 때 까지는 장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데,계약해지도 요금 완밥때 까지는 안된다해요, 이것은 약관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방송을 보기 위해 소비자는 셋탑이 필요한지 케이블이 깔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히 다 신경쓰야 하나요? 셋탑은 방송사가 방송 보여주기 위한 장비이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 중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방송도 못 보는데 장비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약관 같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 이전글신한카드 12.03.16
- 다음글보육교사 자격증 따려고 교육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12.03.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약정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로 방송도 못 보는데 계약 해지 될 때 까지는 장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하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약정은 끝났지만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장비임대료는 계속 청구될 수있습니다 모쪼록 좋은하루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