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문의) 운동화 맡기고 걸래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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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남수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03-1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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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에 나왔있는데로 피해보상요율표에 의거해서 2만원 보상이 나왔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서요. 그리고 서광 세탁소와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연락을 하니 법대로 하고 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 주겠다고 하네요
의문사항)
1.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인수했고 운동화 세탁시 유의사항을 물어 보지 않았으며 인수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증을 안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상받는데 유리하지 않나요?
2. 서광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단순하게 인수만 해서 의정부 크린매니저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운동화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 맡기면 불법아닌가요?
3. 크린매니저(운동화빨래방)쪽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면 운동화를 보내달라고 하고 거기서 얼마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해야하나요? 의뢰를 해야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운동화를 보내고 가격책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요약하면 크린매니저에서 법대로 해서 다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냥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를 받는건 아니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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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법대로 진행하시기엔 얻는것보다 비용이 더 지불 될것으로 사료되며 인수증이란것은 피해보상요율표에의거 금액산출을 위함 입니다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하며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본회 상담실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