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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진 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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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강석
  • 조회수 : 3,049회
  • 작성일 : 12-08-31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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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경에
제주(064. 764-4242)에서 꿀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꿀통이 깨져서 투명테이프로 봉합되었고, 꿀의 양은 채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달한 택배 기사는 깨진 상태로 받아서 그렇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배달하고 갔습니다.
또한 택배 영수증(택배용지)가 다 뜯어진 채 배달해서 왔습니다.
증거인멸까지 노리는 아주 작은 책략도 있더군요(어이없음)
그렇다고 조회하면 모를 줄 알고 그랬더군요.
아주 간교한 수법이고, 비양심적 행위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일부러 그러했을리는 만무하다고 여깁니다.
제주에서 전남 영광으로 배송되는 중간 과정에서 떨치어 깨졌던지, 아니면 던지어 깨졌던지 했을 일입니다.
깨진 꿀통을 사고 처리해야 하는데 대충 얼버버리고 모른체 하자는 속셈이 눈에 보입니다.
당시에 본 사건에 대하여 조만간 처리해 준다는 애기만 들렸을 뿐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어 중간에 몇차레 택배회사와 주문처에 연락하면 오히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량하고 비양심적인 처사가 어디 있는지요? 대한민국의 법이 만만한가 봅니다.
자기네들 주장대로 깨진 꿀, 절반도 안되는 꿀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으란 애긴지요?
한말(18리터)이나 되는 꿀, 20만원이 넘는 꿀(택배비 포함 215,000원)을 깨진 통도 억울한데, 절반도 안되는
꿀을 먹으라는 애기가 기가 막힙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꿀을 몇 사람이 나누어 먹으려고 주문한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막연히 손해봐야 하는지요?  아직까지 풀지 않고 배송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애기만 없었어도 바로 반품할 일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 입장을 헤아리시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도 되지만 증거인멸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정도입니다.
돈 십 몇만원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이런 경우는 추방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회하여 송장번호 알았습니다.
송장번호  3008 - 9200 - 5923 한진택배(제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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