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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샵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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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혜진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3-20 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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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KN스킨앤바디 홈페이지에 얼굴축소경락 1회에 24,000원이라 써있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24,000원 짜리만 따로 할 수 는 없는거라 하면서 피부관리까지 해서 44,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런 가격표를 광고하는 건 거짓광고 과대광고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얼굴경락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깨랑 등이랑 같이 해야한다면서 이것저것 추가하더니 20회를 해야 효과가 있다며 200만원을 얘기하더라구요. 당시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써서 관리해줄 것 처럼 얘기해서 15회에 150만원을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를 받아보니 마사지가 너무 성의없고 과연 경락마사지를 할 줄아는 관리사들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회를 받고서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네 업체 규정상 위약금을 30%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위약금을 10%이상 요구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건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서 법적인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KN스킨앤바디 환불건에 관한 다른 상담글도 봤는데 제 돈도 돈이자만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이 마사지 샵에 조치를 꼭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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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음에 들지 않은 마사지 해지 시 환급 관련하여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피부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고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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