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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징 휴대폰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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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춘기
  • 조회수 : 1,337회
  • 작성일 : 12-11-03 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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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2011년 7월 에이징이란 서비스로 삼성갤s를 구입하고,가번호(쓰지않는번호)를 3개월간
휴대폰가게에서 지불해주고 해지 해준다는 명목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 찾아가보니 아직 1개월이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대면 연락주고 알아서
해지 해 준다는 말에 직장생활을 잘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핸드폰 행사를 해서 다시 sk에서 kt로
전환하면 공짜폰을 준다고 해서 통신사를 이전하였고 그렇게 4일 정도가 지나니까 sk측에서 연락이 와서
미납요금이 있으니 내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전 사용을 안하던 통장을 조회 해보니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에이징 한 번호로 내통장에서 기본료 12.900원씩 빠져 나가고 있었고 통장을 사용안하다 보니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점 (중구신당5동 연화정보통신 02-2253-8011)을 찾아가니
우리가 고객이 얼만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신 본인들의 잘못도 있으니 해지는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구입한 kt핸드폰도 사기당한거라고 당장 해지하고 오면 자기들이 잘 해주겠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쓰지도 듣지도 본적도 없는 에이징한 번호에 대한 요금 12만원돈은
소비자가 그냥 당하고 내야 하는겁니까? 억울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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