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택배 사고 분실 건에 대하여 (3/27일 택배발송 고객못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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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우캡 택배 사고 분실 건에 대하여 (3/27일 택배발송 고객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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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4-25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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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3월27일 옐로우캡 택배를 통해서 운송장번호 89827643231 로 물건(온수기)을 보낸 사람입니다<BR>받는분이 급하다고 3월28일 받아야한다고해서 3월27일 물건을 보낸건데 28일,29일이 되도 고객한테 택배가 전달되지못하고 택배 운송장 조회시 3/28일 받는곳 노선하차 까지만 뜨고 그후로는 수일이 지나도록 조회가 안되었습니다<BR>택배배송진주지점에 연락을 하고 택배배송지점 진주지점장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택배기사가 배송할거라고만 하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더군요<BR>택배기사 핸드폰번호 알려주어서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열흘이 넘어서야 택배기사가 전화를 받더군요<BR>얘기를 들어보니 택배 배송시 택배기사가 고객과 전화통화했는데 고객은 자기한테 직접 물건을 갖다달라 한거였고 택배기사는 고객한테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건물 지하 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놨다하더군요<BR>그리고 그 택배물이 없어진겁니다<BR>고객은 택배못받았다고 옥션에 환불요청을 하고 옥션에서는 판매자에게 고객이 물건을 못받았으니 판매자는 택배사와 해결할문제고 고객돈은 직권환불해 주겠다 하였습니다<BR>옐로우캡 본사 고객센터와 수없이 통화를 하고 고객 환불 요청 하니 빨리 진상 처리 해달라 요구하고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BR>옥션에서는 고객에게 환불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BR>옐로우캡 고객센터에서는 배송 택배기사가 사고접수 처리를 해야 물건값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질질 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BR>그런데 더 웃긴건 옐로우캡 배송조회 내역이 4월 10일쯤엔가 배송완료 된걸로 바뀌어있는겁니다<BR>옐로우캡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했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BR>택배기사는 고객한테 물건이 전달됬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물건받고 안받았다고 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BR>택배기사는 4/17일이 되서야 고객 만나러 간다고 하고 만나러 두번 갔는데 못만났다고만하고 그건물 지하에 온수기가 설치되어있다고 물건이 맞는지확인해달라 핸드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낸다 하고(수단방법을 동원해서 고객을 만나야지) 사진도 안보내고 옐로우캡 고객센터 상담자 (김**)는 전화도 안해주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BR>옐로우캡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겁니까?<BR>소비자 우롱하는 옐로우캡 택배 고발합니다. <BR>옐로우켑 고객센터 02-3210-1171 상담자는 김**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여 고객에서 보내신 물품이 분실이 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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