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에 가입만 했는데 황당하게도 바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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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페이지에 가입만 했는데 황당하게도 바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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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3-17 0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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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를 통해서 방송을 보던 중 해당 방송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웹사이트를 추천 해 줘서 그리로 들어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했고. 승인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했습니다. 근데 덜컥 16500원이 결재 되었다면서 문자가 날아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 해 보니 그 승인번호가 결제를 위한 승인 번호였던겁니다.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안내 문구도 없이 결재라뇨???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라 생각되어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같은 경우에 결재 된 돈을 다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래의 약관이 맘에 걸려서 입니다.
우선 사이트 주소는 http://glrobal.com/ 입니다.

약관을 보면
제 14 조 (유료전환 후 결제취소 및 환불)
결제 취소 및 환불은 유료 전환일로 부터 D+1일까지는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내역이 없는 고객 중 이전 달 결제분을 제외한 당월분에 한해서만 과금 후 기준한 기일이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D+7일 이내의 경우 70%환불, D+7일 이후의 경우 50%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에 결재가 되었으니 토, 일요일을 쉬는 이 회사에서 결재취소를 해 주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요일에 환불 처리가 된다면 저는 70%만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토,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날짜 계산에서 제외 되어, 전액 환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회사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거며 이용자도 많이 없어 보이고고객센터에 글 하나 남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만 했는데 황당하게도 바로 결제가 되었다니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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