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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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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1,397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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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21 식음료 박준희 2012-03-21
25109 통신 박현정 2012-03-21
25108 통신 이수영 2012-03-21
25107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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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오 2012-03-21
25106 기타 김은정 2012-03-21
25105 기타 김경희 2012-03-21
25104 기타 유성재 2012-03-21
25103 기타 전은경 2012-03-21
25102 식음료 김미영 2012-03-21
25098 식음료 이광열 2012-03-21
25092 기타 유정숙 2012-03-21
25090 식음료 정수란 2012-03-21
25087 digital 오지수 2012-03-21
25082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81 통신 서영주 2012-03-21
25079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3 식음료 박나민 2012-03-21
25070 기타 김미선 2012-03-20
25069 기타 골드미스 2012-03-20
25067 생활가전 천우경 2012-03-20
25065 기타 김세웅 2012-03-20
25062 기타 선주철 2012-03-20
25057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6 기타 김혜숙 2012-03-20
25055 통신 swk 2012-03-20
25054 기타 박은선 2012-03-20
25052 통신 swk 2012-03-20
25050 기타 김지원 2012-03-20
25049 digital 최승준 2012-03-20
25047 기타 이예선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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