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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즈 보상판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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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록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03-22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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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cvt 2000년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월29일자로 스타크를 구매하였습니다.<BR>구입조건으로 영업사원이 기존 마티즈를 매도해 주는 조건이었고, 3월2일매도해 주었습니다.<BR>헌데, 3월부터 한국GM에서 마티즈CVT에 대한 보상판매(150만원),일시납입할인(45만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BR>문제는 3월2일에 영업사원(쉐보레 천안중부대리점 김**)이 마티즈를 매도하며 이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매도해 버려, 보상 판매 혜택을 전해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티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었을텐데, 영업사원의 무단행동및 소비자 고지의무를 져버린 행동때문에 1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BR>이에 한국GM 혹은 영업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BR><BR>영업사원 : 김** 쉐보레 천안중부영업소 010-****-****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을 구입하시면서 예전에 타시던 차를 해당업체의 영업사원이 매도해주었는데 얼마 후 해당업체에서 그 차량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하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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