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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홈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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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애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12-03-29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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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현대홈쇼핑에서 하유미팩98000원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당시 홈쇼핑 광고 당시 현대홈쇼핑 2만원 상품권을 덤으로 준다고 하엿습니다. 다른사이트도 물건이 많지만 2만원을 현금처럼 상품구매 가능하다는 말에 주문하였는데 3월29일 오늘 배송된다는 문자보내고 두시간뒤 2만원쿠폰 8만원이상 구매시가능, 3/28~4/29 자동주문/ 일부상품제외 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광고당시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언급한적이 없으며 현대홈쇼핑 전화해서 상담원 문의하니 광고에는 안하지만 주문할때 상담원이 안내한다고 합니다. 요새 자동주문하지 상당원 연결해서 주문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이런사항은 광고당시 미리 설명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새  홈쇼핑 쿠폰준다고 광고하는건들은 다 이런건들인거 같은데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려면 바른안내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팩을 구입하시면서 수령하신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고 해놓고 사용제한이 있는 사은품이여서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월 25일 하유미팩 구매고객에게 2만원 할인쿠폰 부여 프로모션에 대해 수차례 자막으로 "2만원 할인쿠폰 증정(3/28~4/29 기간중 사용가능, 8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안내되었으나 해당내용을 보지 못하시어 발생한건으로 이에 업체측 담당자가 불만접수시 자막을 통해 안내해드렸음(당시 방송화면은 당사에 보관 중입니다.)을 말씀드렸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3월 30일에 구매상품은 반품하셔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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