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명수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12-03-26 16:05:04

본문

부산 북구 코오롱하늘채2차에 2002년에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정수기 관리하는 곳은 다른곳이더군요
저번에 있는곳은 오래 사용을 하니 정수기 수도꼭지도 교환해 주고하던데  이동은 정수기 꼭지가
오래되어 바꾸어 주지 않아 돈을 주고 호수와 수도꼭지를 2011년 11월 17일 교환하고 2012년 1월
어느날 검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짝반짝 은색가루가 있어 자세히 받더니 도금이 벗겨진것을 2달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니 깨끗한
물을 먹으려다 이게 무슨꼴.....
정수기 관리하는곳에 연락을 하니 수도꼭지가 불량이라며 수업업자 전화번호를 주더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수기 관리하는곳은 12달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수기 관리하는 곳인가요  단지가 커 전에 관리하는곳을 이사한곳에서는 서비서를 받을수 없다고 누가 정한곳인가요?
2달을 도금이 벗겨진물을 네식구가 먹었는데  이것은 누구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물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오랫동안 들어가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093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2 digital 윤석현 2012-05-03
38091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0 유통 김대중 2012-05-03
38089 유통 유태현 2012-05-03
38088 식음료 윤윤식 2012-05-03
38087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85 생활용품 최유친 2012-05-03
38081 건설 김성용 2012-05-03
38077 통신 김영찬 2012-05-03
38075 통신 오근택 2012-05-03
38074 기타 송미란 2012-05-03
38071 건설 배대식 2012-05-03
38067 기타 한송이 2012-05-03
38066 금융 김동빈 2012-05-03
38062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7 digital 이승우 2012-05-03
38055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4 통신 임은도 2012-05-03
38053 통신 이진희 2012-05-03
38052 기타 함인선 2012-05-03
38051 기타 최영미 2012-05-03
38050 유통 이희경 2012-05-03
38049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48 통신 강석종 2012-05-03
38047 유통 최예진 2012-05-03
38046 digital 김진숙 2012-05-03
38043 기타 강보규 2012-05-03
38042 기타

처리

반 품
김목연 2012-05-03
38040 digital

처리

**
정미진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