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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교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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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연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6-29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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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으로 수영복을 샀습니다.
1+1상품으로 색깔만 다른 두가지 수영복이 왔는데
정작 제가 산 수영복은 사이즈가 넘 작더군요..
위 아래 둘다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줄자로 사이즈를 재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이즈 문의를 했더니 제가 산것은 재입고
되서 다른 색깔보다 작은 사이즈가 재입고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그 수영복이 작다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수영복 사이즈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무료로 교환 하겠다고 했더니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
제가 부담해야 맞는건가요?
그런데 그 판매자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다고 해도 그냥 입는데 왜 저만 그러냐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 따지니까 다른 분들과도 통화해야 한다며
끊으라고 눈치 주더군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 판매자 태도도 그렇고 그 사이트에서
사이즈 표시를 잘못해놓고 왜 교환 환불 택배비는 제가 내라 하는지?
제가 딱 맞는거 교환한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 수영복 팬티는 엉덩이 골이
다 보일 지경인데...
제가 그 ㅇㅒ기를 했더니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믿을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수영복의 사이즈가 명시된 것과 달라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배송비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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