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담합으로 인한 환불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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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담합으로 인한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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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애영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3-19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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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 의무교육축소 개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시 드는 비용이 30만원 안팍이라는 소식과는
다르게 저는 5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알고봤더니 서울지역 7개 자동차운전 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해오다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더라구요.
성산자동차운전학원에 전화를 해서 수강료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얘기하고 사과 및 부당하게 받은 수강료에 대한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으며, 환불은 그렇다 치고 사과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걸로 아는데도 학원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거라면서 저는 벌써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면서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운전면허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되자 서로 짜고 시간당 수강료를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아는데 부당하게 받은 수강료에 대한 환불도 거부 하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식으로 떳떳해합니다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신고해봐라 이런식인데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면서 해당 자동차학원의 수강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으시고 학원은 부당한 학원료 차익의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고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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