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코웨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웅진 코웨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선미
  • 조회수 : 1,341회
  • 작성일 : 12-04-04 11:08:08

본문

웅진 코웨이 고발 합니다..
정수기 사용 하는 고객 입니다.
5년 이상 사용하여 맴버쉽 이용 고객 입니다/
탈퇴 하려고 하닌깐 월 초 라는 이유로 한달 이용료 납입 해야 한다구 하네요..
부당 한 처리 인것 같아요..
회사 이익만 우선 으로 하는 웅진 코웨이 회사  부당합니다..
고객 보다는 회사이익이 우선인 기업  시정 해야 된다구 생각 합니다..
이런 피해가 입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당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탈퇴할려고하는데 월초라서 한달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 시 의무 사용 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15 생활용품

처리

가발
신지영 2012-05-03
38114 기타 송형용 2012-05-03
38112 기타 박성준 2012-05-03
38111 생활용품 이미령 2012-05-03
38109 유통 이충익 2012-05-03
38107 digital 이지혜 2012-05-03
38105 건설 황미영 2012-05-03
38104 digital 마성욱 2012-05-03
38102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99 digital 김태경 2012-05-03
38095 digital 권오상 2012-05-03
38094 기타 박공명 2012-05-03
38093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2 digital 윤석현 2012-05-03
38091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0 유통 김대중 2012-05-03
38089 유통 유태현 2012-05-03
38088 식음료 윤윤식 2012-05-03
38087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85 생활용품 최유친 2012-05-03
38081 건설 김성용 2012-05-03
38077 통신 김영찬 2012-05-03
38075 통신 오근택 2012-05-03
38074 기타 송미란 2012-05-03
38071 건설 배대식 2012-05-03
38067 기타 한송이 2012-05-03
38066 금융 김동빈 2012-05-03
38062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7 digital 이승우 2012-05-03
38055 기타 김미숙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