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밴드 전화기 하루 덜썼다고해서, 할인 반환금157,970원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실
  • 조회수 : 1,528회
  • 작성일 : 12-03-20 16:07:11

본문

제가 6년 sk 통신사 인터넷사용했구요,
tv는 4년정도 전화기를 3년 약정으로 패키지 묶어서 쓰다가 오래 쓴 듯하여 타사로 이동하면서,

인터넷과 티비는 약정기간이 완전 지나있었고,
전화기가 22인가 23일로 안내 받고,

22일 타 통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 날짜 하루 남기고 해지 해서 그동안 할인 받은 반환금 157,970원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네요.

사실 전화기랑, 티비 모뎀도 장농 속에 넣어두고, 패키지로 묶인거여서,
그냥저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경우 제가 하루 날짜 부족으로 157970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약정 날짜보다 더 많이 지속된 인터넷 사용이나, 티비에 대해 지불했던 날짜에 대해서는
회사 수입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면서,

약정기간 하루 먼저 해약했다고, 할인반환금 전액을 지불 청구 하는 sk 통신사의 이기적인
행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하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시다 타사로 전환을 하셨는데 계약날짜 하루 남기시고 해지가 되시어 위약금이 발생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880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79 자동차 송흥섭 2012-05-07
38878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38877 생활가전 한향기 2012-05-07
38876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38874 기타 이하나 2012-05-07
38873 휴대전화 차윤경 2012-05-07
38872 휴대전화 임혜리 2012-05-07
38870 기타 황지선 2012-05-07
38869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67 기타 정민성 2012-05-07
38866 생활용품 이영지 2012-05-07
38865 휴대전화 이효열 2012-05-07
38863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61 휴대전화 신경재 2012-05-07
38860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58 식음료 주봉진 2012-05-07
38857 기타 한성공압콤푸레샤 2012-05-07
38853 유통 이인수 2012-05-07
38852 식음료 김종현 2012-05-07
38845 서비스 최윤희 2012-05-07
38844 기타 노명순 2012-05-07
38836 기타 현천 2012-05-07
38835 기타 윤희란 2012-05-07
38833 기타 김영문 2012-05-07
38830 식음료 임성난 2012-05-07
38827 기타 박은자 2012-05-07
38825 기타 임승희 2012-05-07
38824 휴대전화 양이삼 2012-05-07
38823 기타 이영욱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