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구
  • 조회수 : 1,600회
  • 작성일 : 12-03-17 17:10:00

본문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탁물 드라이 의뢰후 24시간 지나 맡긴 세탁물이 찢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에 찾아가 보니 양복바지 엉덩이 쪽이 찢겨져 나갔더군요.
심하게 훼손된 옷을 두고 서로가 책임이 아니라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정보를 보니 세탁업주가 사전에 세탁물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설명하니 그쪽에서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냅니다.
기관에 의한 중재로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럴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바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세탁업 관련 배상비율표 참조가능)으로 정해지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863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61 휴대전화 신경재 2012-05-07
38860 기타 김상희 2012-05-07
38858 식음료 주봉진 2012-05-07
38857 기타 한성공압콤푸레샤 2012-05-07
38853 유통 이인수 2012-05-07
38852 식음료 김종현 2012-05-07
38845 서비스 최윤희 2012-05-07
38844 기타 노명순 2012-05-07
38836 기타 현천 2012-05-07
38835 기타 윤희란 2012-05-07
38833 기타 김영문 2012-05-07
38830 식음료 임성난 2012-05-07
38827 기타 박은자 2012-05-07
38825 기타 임승희 2012-05-07
38824 휴대전화 양이삼 2012-05-07
38823 기타 이영욱 2012-05-07
38822 생활용품 김동현 2012-05-07
38821 생활가전 이정은 2012-05-07
38818 기타 김은배 2012-05-07
38814 기타 최윤영 2012-05-07
38812 통신 김영보 2012-05-07
38811 생활용품 장은주 2012-05-07
38810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7
38807 식음료 정수현 2012-05-07
38806 식음료 박삼조 2012-05-07
38805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4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3 기타 최영재 2012-05-07
38802 자동차 김유성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