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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판매자 명품수입 ] 명품가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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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3-10-02 1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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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루모가방을엄마드리려고번개장터라는
모바일판매자에게삿습니다
사람들이워낙많아서정품이라믿엇지요
그런데 엄마가에이에스해주라해서
백화점갓는데가짜라는겁니다
그래서연락했더니끝까지정품이맞답니다
본사로보내서 가품인걸확인했습니다
이럴시제가 다닌택시비와 정신정보상금도
청구할수잇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품가방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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