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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휴대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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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선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4-27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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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 2학생을 아들로 둔 학부모입니다. 케이티에서 지난 24일 일방적으로 제 아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해 주고 저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이 아닌가요?
아직 미숙한 아들이 무작정 물건을 보고 전에 쓰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도 부모가 책임을 저야 하나요?
아들 가정교육을 잘 못시켜 면목은 없읍니다. 그래도 통신사의 횡포마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요
어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미성년자 휴대폰 가입을 시켜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모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단말기는 반납해야 함)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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