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배송지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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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민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16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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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통관 문제로 부득이하게 배송 지연된 건으로 제보자분께 전화하여 사과드리고, 환불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물픔의 배송지연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