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2,418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22 기타 김민우 2012-04-24
34721 통신 원창환 2012-04-24
34719 통신 최병혁 2012-04-24
34710 기타 백효정 2012-04-24
34701 건설 고은아 2012-04-24
34700 digital 김영윤 2012-04-24
34699 금융 이정희 2012-04-24
34691 digital 박상훈 2012-04-24
34690 자동차 이문 2012-04-24
34687 digital 유정희 2012-04-24
34684 통신 이문 2012-04-24
34682 digital 고재경 2012-04-24
34679 기타 윤미라 2012-04-24
34678 기타 전영하 2012-04-24
34677 통신

처리중

브이닥터
안미영 2012-04-24
34670 생활용품 최은혜 2012-04-24
34667 통신 이윤주 2012-04-24
34663 자동차 김기현 2012-04-24
34661 자동차 김용옥 2012-04-24
34660 기타

처리중

눈높이
김희경 2012-04-24
34659 기타 류정무 2012-04-24
34658 생활용품 유세정 2012-04-24
34656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24
34651 기타 윤윤영 2012-04-24
34648 생활용품 윤상혁 2012-04-24
34647 기타 임나나 2012-04-24
34642 생활가전 오산이 2012-04-24
34641 기타 이제민 2012-04-24
34638 건설 류정무 2012-04-24
34634 건설 류정무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