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 우량고객에게 혜택은 커녕 사기(?)를 친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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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승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3-16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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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회사(kt,lg등)의 인터넷 가입변경을 수차례
권유를 받았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한 회사(sk 브로드밴드)만
이용 해 왔는데 최근에 그 회사로 부터 엄청난 사기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최근에 같은 계열사인 sk 텔레콤으로부터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인터넷이
무료라면 변경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서야 그동안 sk 브로드밴드로 부터
터무니 없는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 제가 sk 브로드밴드(구 하나로 텔레콤)에 3년 약정에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가입 기간이 8년이상이나 경과 되었는데도 한번도 재가입 의사나 추가약정서를
작성 한적이 없는데도 12년 전의 조건으로 지금까지 유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sk 브로드밴드회사에 본인과 계약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단서 조항에 상호간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는 문구존재여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연장의사 확인여부, 그동안 각종상황 변화에 따는 계약종류가
많이 보완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에겐 12년전의 계약내용으로 계속 유지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특별한 답볍을 듣지 못하고 실무자의 미안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현재 신규 고객들에게 2,2만원(부가세포함)전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12년 장기고객이자 충성고객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무려 3.8만원(38,943 부가세포함)을
부과 하는 것은 거의 사기나 다름 없다는 것을 이야기 했으나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저런 거대한 회사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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