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327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33 자동차 박상완 2012-03-22
25431 기타 홍성윤 2012-03-22
25430 기타 엄태순 2012-03-22
25426 생활가전 박민주 2012-03-22
25422 기타 박효준 2012-03-22
25420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7 자동차 신선식 2012-03-22
25416 통신 강도영 2012-03-22
25413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2 유통 박윤남 2012-03-22
25411 자동차 김지현 2012-03-22
25410 식음료 신고자 2012-03-22
25409 기타 강선정 2012-03-22
25408 생활용품 김다혜 2012-03-22
25407 기타 윤성빈 2012-03-22
25406 자동차 박근오 2012-03-22
25405 건설 김병섭 2012-03-22
25404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03 자동차 김경민 2012-03-22
25402 기타 안수진 2012-03-22
25401 digital 김광식 2012-03-22
25400 식음료 주경만 2012-03-22
25399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8 digital 한수진 2012-03-22
25397 유통 정선영 2012-03-22
25396 통신 홍성지 2012-03-22
25395 식음료 이동원 2012-03-22
25394 기타 이보영 2012-03-22
25393 통신 김보경 2012-03-22
25392 기타 이선영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