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한욱
  • 조회수 : 1,449회
  • 작성일 : 12-01-10 11:59:03

본문

11월24일 29900(부가세별도)12월3일 2건(5000),(29900) 문자를 받았습니다.<BR>저희아들(3살)이 휴대폰 만지다 모르고 어디선가 아이템을 구매했는지<BR>유료 어플을 다운받은건지 몰라서 114문의해서 해당업체 알려다라하니<BR>전화끈코 기다리시면 문자로 보내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BR>문자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12월달꺼만 왔네요<BR>12월달 업체랑은 통화해서 잘 해결 봤습니다...환불조치 할수있다네요..<BR>문제는 11월달꺼는 확인이 안되어 12월업체한테 여쭤보니 11월달에는 그쪽에서<BR>결제가 이루어진게 없다고하네요...<BR>다시 114전화해서 11월달꺼 여쭤봤지만...기간이 얼마지나야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BR>지금은 전화해보면 37일이 지났기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ㅡ.ㅡ;<BR>11월말부터 12월달까지는 수차례전화했었는데 말이죠 12월 말까지는 37일안에 포함이되는데 말이죠<BR>이건머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네요<BR>그중에 상담한 상담원 한명은 오**이라는 분인데 오늘도 통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네요..ㅡ.ㅡ;<BR>답답합니다...진작에 잘좀 알아봐서 알려주셧다면 해결될수있는부분인데 <BR>업무 부실로인해 이런상황이 일어난것을 난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는식의 떠넘기는행패를<BR>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상담원들과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통화한건 모두 녹음되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잘 모르고 만진 휴대폰 게임 아이템 구매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498 기타 홍윤희 2012-03-22
25496 기타 양효진 2012-03-22
25492 금융 이미선 2012-03-22
25491 자동차 임일성 2012-03-22
25489 통신 김민지 2012-03-22
25475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470 생활가전 이은주 2012-03-22
25467 통신 김혜경 2012-03-22
25466 통신 엘지유플러스인터넷 이용자 2012-03-22
25465 생활용품 장현정 2012-03-22
25464 생활용품 금기만 2012-03-22
25463 기타 소비자 2012-03-22
25459 기타 김선호 2012-03-22
25456 통신 송영식 2012-03-22
25453 통신 이주연 2012-03-22
25451 기타 김영배 2012-03-22
25449 기타 정찬희 2012-03-22
25447 digital Stevie 2012-03-22
25446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2012-03-22
25445 생활용품 박진희 2012-03-22
25444 통신 윤두환 2012-03-22
25436 생활용품 김애리 2012-03-22
25433 자동차 박상완 2012-03-22
25431 기타 홍성윤 2012-03-22
25430 기타 엄태순 2012-03-22
25426 생활가전 박민주 2012-03-22
25422 기타 박효준 2012-03-22
25420 유통 김상민 2012-03-22
25417 자동차 신선식 2012-03-22
25416 통신 강도영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