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및 미수금 돌려 받는 방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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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및 미수금 돌려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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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영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3-22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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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혼자 전세 700만원에 8만원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집주인이 사업확장 실패로 인한 돈이 궁색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못이겨
저 몰래 어머님에게 500만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함으로 인하여 집주인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 져서 이사를 하거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따졌는데 .
 집주인은 이사를 할 경우 현재는 돈이 없어 전세금도 당사 줄 수없고 미수금 500만원도
당장 돌려줄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외진 곳이라 이사올 사람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고 설사 이사올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전세금 700만원을
갚아 줄지도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올 사람이 와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저에게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강제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수금 5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일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세금 및 미수금 돌려받는 방법'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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