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선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2-03-21 10:18:14

본문

sk 인터넷 전화 tv 를 신청하여 일주일 정도 써 본 결과 품질및 화질이 너무 않좋아 해약 할려고 하는데
상품 구매 후 14일 이전에 철회 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해약시 설치비는 내야 하겠지만 그 외의 요금 부담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신사는 기간에 상관없이(1달이든 2달이든) 할인받은 금만 내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서비스 요청을 해도 전화 주겠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운했더니 그제서야 내일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 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보통 통신 사업체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며 해당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할인금액 만큼의 위약금을 요구하였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786 생활가전 최낙범 2012-03-20
24784 통신 최낙범 2012-03-20
24757 digital 김기홍 2012-03-20
24750 식음료 정수란 2012-03-20
24749 기타 이지혜 2012-03-20
2474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3-20
24747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6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5 digital 조진 2012-03-20
24744 기타 류혜진 2012-03-20
24743 기타 이기현 2012-03-20
24742 기타 최정희 2012-03-20
24741 금융 유병권 2012-03-19
24740 자동차 김명훈 2012-03-19
24739 통신 이인학 2012-03-19
24738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7 유통 서영태 2012-03-19
24736 식음료 오혜림 2012-03-19
24735 기타 임하영 2012-03-19
24734 유통 백소연 2012-03-19
24733 기타 정혜지 2012-03-19
24732 기타 김보라 2012-03-19
24731 식음료 김은미 2012-03-19
24730 생활가전 장미 2012-03-19
24728 생활용품 이연지 2012-03-19
24726 생활용품 이진경 2012-03-19
24725 생활용품 박선남 2012-03-19
24724 유통 김성영 2012-03-19
24718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24716 생활가전 김민지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