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을 아주 봉으로 아는 K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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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훈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3-16 1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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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저는 2011년 04월에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는 KTF 번호에 대해 체납이 있다는 걸 확인 후 가까운 인후동(안골4거리)근처에 KTF 매장을 방문하여 체납금 결제와 함께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26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 하였으며 그당시 해지요금 조회 와 더불어 제앞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요금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난데없는 신용조회 관련된 문자(마이크레딧:개인신용조회 가입되어 있음)가 왔고 전혀 신용조회에 대한 동의나 안내없이 처리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똑같은 답변만 계속 주어 알겠다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이때도 정말 KTF는 무조건 죄송하다 죄송합니다로 일관.그러던 2012년 03월 SK 텔레콤에서 요금을 낸후 휴대폰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KTF에 또 미납금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 인터넷으로 KTF사이트에 가입후 확인 하니 그때 당시 해지 요청 하였던 번호에 대해 또 10만원 넘는 금액이 체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KTF 고객센터르 통해 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연락을 주겠다..잠시 기달려달라...그러더니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지서류가 없고 해지업무가 아닌 요금수납만 고객님께서 했다고 하며 그때당시 여지원이 고객님을 정확히 기억 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이 지난는데....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만약에 해지 처리를 안했다 해도 요금을 내면 다시 정지가 풀려 요금이 청구 될거란 이런 안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직원왈..그런 안내를 할 의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니 역시나 대리점 통해 전달 하겠다는 소리만 함...다시 대리점에서 전화 와서 고객센터에서 그러는데 안내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정지 요금을 제외하고 수납처리 해주겠다 합니다...대리점 직원이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의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1년전의 고객이 요청했던 업무를 기억한다고 우기다니....할말이 없네요..
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 해지서류를 받지 못해서 못하겠답니다..전 분명 해지서류를 작성 하고 처리 요청 하였는데도요...
3년 넘게 제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던 휴대폰 번호를 제가 인터넷 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그 체납금을 저에 신용도 때문에 제가 갚고 해지를 하는게 당연한거구요,,그때 결제 한후 또 한번도 통화이력없는 이 비용을 제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그리고 sk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요금을 안내면 직권 해지라는게 되어 어느정도 이상의 금액은 안나오게 막는데...KTF는 고객이 어떻게라도 알아서 확인 하지 못하면 몇년이고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그때 당시 직원이 ㅈㅔ가 만약 해지를 안했다 하더라고 고객님 체납요금 내시면 다시 정지가 해제 되어 요금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하였어도 왜 해지를 하는데 요금이 나오냐? 그렇게 라도 다시한번 확인 절차를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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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미납금액을 납부하면서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요금이 청구되어 미납중임이 확인되었다니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가입명의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해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 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요금(미납요금)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은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