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보수이행하지않을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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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 보수이행하지않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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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은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3-14 21:44:10

본문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지었는데

자꾸 보일러물이 새고 그래서 지금 따뜻한물을 못쓰고있는지경입니다.

겨울내 따뜻한물 제대로 못쓰고

해준다해준다 말만 듣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에 문의를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셔서,,


이 리모델링 해주신 업체분이 원래 알던분은 아니지만

소개를 받은거라서 좋게좋게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격분하면서 서운하게 한다고 그러는겁니다..

법대로 하자니

그러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실 수 있으시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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