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쇼핑앤티 임성근의 한끗다른 소갈비찜 ] 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재
  • 조회수 : 1,795회
  • 작성일 : 25-09-05 18:13:16

본문

쇼핑앤티에서 소갈비찜을 시켰는데 음식물이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찍고 환불처리 해달라하였더니 18시 이후여서 택배수거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여
그럼 음식물 냄새나는데 계속 밖에다 두냐 라고 얘기하니 당장 수거가 어려우니 고객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옷이나 다른제품도 아니고 음식물이 터져서 왔는데 이 더운날 복도에 그대로 두면 냄새는
계속나는데 아무 잘못없는 고객이 다 치워야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13 기타 이기동 2012-04-30
36312 생활용품 정현민 2012-04-30
36311 기타 피해자 2012-04-30
36310 기타 임승규 2012-04-30
36309 기타 psb 2012-04-30
36308 기타 리드 2012-04-30
36307 기타 최경석 2012-04-30
36306 기타 마성민 2012-04-30
36304 기타 황선규 2012-04-30
36303 건설 박준수 2012-04-30
36302 기타 박관수 2012-04-30
36300 기타 조미연 2012-04-30
36299 기타 이준오 2012-04-30
36298 기타 전경미 2012-04-30
36297 건설 김군 2012-04-30
36296 기타 이원표 2012-04-30
36295 생활용품 김세움 2012-04-30
36294 통신 김현진 2012-04-30
36292 기타 cyg87 2012-04-30
36291 기타 김우봉 2012-04-30
36290 기타 이세훈 2012-04-30
36289 기타 황선정 2012-04-30
36288 생활용품 이정훈 2012-04-30
36287 기타 변성종 2012-04-30
36285 생활용품 양시훈 2012-04-30
36284 건설 편민영 2012-04-30
36283 기타 최원길 2012-04-30
36282 유통 2012-04-30
36281 기타 이상진 2012-04-30
36280 기타 임종필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