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료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유료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2,481회
  • 작성일 : 12-11-03 10:54:38

본문

초6인 사촌동생이 폰게임을 하기에 놔뒀는데 터치믹스를 다운받아서 하더군요 그래서 아 무료곡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문자오는소리가 들려서 보니 5만5천원 정보이용료가 사용됬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포인트부족으로 뜨는결제창을보고 확인이랑 숫자가 제일커보이는거를 눌렀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예라는 터치몇번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캐시는 65000이 들어온거같은데 보니 64720이 남았고요
제가 천원더 충전해서 5만5천원에서 받는 포인트 채우라면 채우겠습니다.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터치 몇번으로 5만5천원결제는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05 기타 김명안 2012-04-23
34302 기타 잉잉 2012-04-23
34301 기타 정경희 2012-04-23
34300 기타 최하선 2012-04-23
34297 기타 김유경 2012-04-23
34295 기타 이상연 2012-04-23
34290 생활용품 이재욱 2012-04-23
34289 기타 전현미 2012-04-23
34285 자동차 장홍록 2012-04-23
34284 해결&감사글 한미랑 2012-04-23
34282 기타

처리중

신발
뿅뿅 2012-04-23
3427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4-23
34276 건설 비공개 2012-04-23
34274 자동차 조주건 2012-04-23
34273 기타 김정화 2012-04-23
34271 건설 신지웅 2012-04-23
34268 생활가전 윤미선 2012-04-23
34266 digital 권민정 2012-04-23
34265 통신 한미랑 2012-04-23
34261 식음료 최욱 2012-04-23
34260 생활용품 박성순 2012-04-23
34259 digital 김진옥 2012-04-23
34257 digital 김미영 2012-04-23
34255 건설 정호진 2012-04-23
34254 식음료 권은진 2012-04-23
34253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252 기타 김미애 2012-04-23
34251 통신 하지윤 2012-04-23
34247 digital Eni 2012-04-23
34246 기타 이승하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