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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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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윤순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2-04-07 1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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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부산에서 금목걸이를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함양이고 제가 원하던 디자인이 없어 안 사고 있던차에 부산갈 일이 있어
 범일동 보석단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매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가는 곳 마다 당장 물건을 만들어 놓은 곳도 없고 거의가 적어도 3-4일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참을 돌다 간 곳에서 제가 원하던 물건을 있었습니다.
함양에서 부산을 갈 일이 그리 많지 않고 그 물건을 구비해 놓은 곳이 그 집 밖에 없어서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고 구매를 해 왔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봐도 이상하게 반짝거리지도 않고 뭔지 모를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6일날 함양에 소재해 있는 금방을 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하시더니 이건 새 제품이 아니고 최소 6개월이상은 사용한 제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에서 나는 빛은 하나도 없고, 군데군데 땜질한 자욱이 있고, 솟아나온 부분 뒤에 비어 있는 부분에는 때가 끼어 있고, 목걸이를 어디서 만들었다는 표시가 찍혀져 있어야 되는 데 그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가 차더군요.
제품 보증서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원래 광이 나지 않게 처리한 제품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때가 끼어 있다니까 그건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알아 보고 전화를 한 거라고 하니까
일단 가지고 오라고 그럼 맘에 들게 해 준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일부러 부산까지 가야 되잖습니까.
현금으로 환불 해 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갖고 가서 맡겨 놓고 다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낸다고.
함양서 부산이 거리가 얼마인데 다시 가야 되는데 한 번 속았는데 다시 그 집에서 물건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물건을 가지고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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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귀금속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함량 및 중량미달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치수상이(구입 후 1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며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구입 후 1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하며 조립불량일 경우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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