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사입주 반환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303회
  • 작성일 : 12-03-23 09:58:50

본문

1.저의 딸이 재수생으로 2012.3.4.일 학원공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 로얄숙사(02-539-****  김**
  018-223-****,010-2679-****)에 계약금 및 1개월선납 학사비 금1,4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학사에 입주하였습니다.

2.그러나 딸이 학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6일만에 사정을 관리인에게 알리고 짐을 챙겨 퇴실했습니다.

3.퇴실이후 학사비반환금에 대해  2012.3.22.오후에 여자관리인과 통화를 했으나 여자관리인은 남자관리인과
  내일 통화를 하라고 해 금일 2012.3.23. 오전 9:30분경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4.통화내용은 제가 남관리인에게 퇴실이후 학사반환금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고 반환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자,
  관리인은 입금액 140만원 중 70만원을 선심쓰듯이 반환해주겠다고 하여,제가 소비자보호원이 통상적으로
  정해놓은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반환해주는게 맞느냐고 문의하자,관리인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면 입실당시
    "입사원서"에 서약을 했기에 한뿐도 돌려줄수 없다고 얘기해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해도 이의가 없다고 하기에 문의하는 바입니다.

5.결론적으로 140만원 중 6일에 해당하는금액(관리인 30만원 및 입실비용 40만원을 차감하겠다 함) 및 조기
  퇴실에 따른 일정비율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해도 입실 6일 비용에 7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하니 바쁘시더라도 사실확인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11 생활용품 서영미 2012-03-22
25510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509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8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7 유통 안경민 2012-03-22
25506 digital 박천경 2012-03-22
25500 기타 김가애 2012-03-22
25498 기타 홍윤희 2012-03-22
25496 기타 양효진 2012-03-22
25492 금융 이미선 2012-03-22
25491 자동차 임일성 2012-03-22
25489 통신 김민지 2012-03-22
25475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470 생활가전 이은주 2012-03-22
25467 통신 김혜경 2012-03-22
25466 통신 엘지유플러스인터넷 이용자 2012-03-22
25465 생활용품 장현정 2012-03-22
25464 생활용품 금기만 2012-03-22
25463 기타 소비자 2012-03-22
25459 기타 김선호 2012-03-22
25456 통신 송영식 2012-03-22
25453 통신 이주연 2012-03-22
25451 기타 김영배 2012-03-22
25449 기타 정찬희 2012-03-22
25447 digital Stevie 2012-03-22
25446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2012-03-22
25445 생활용품 박진희 2012-03-22
25444 통신 윤두환 2012-03-22
25436 생활용품 김애리 2012-03-22
25433 자동차 박상완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