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조식품을 구입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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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예원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3-20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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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개봉한 건강식품의 반품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제품 구입 후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손료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구입한 제품 중 개봉을 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지만 개봉되거나 음용한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