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3,054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588 자동차 최성욱 2012-03-26
26587 digital 이춘환 2012-03-26
26585 기타 김수경 2012-03-26
26584 기타 이은혜 2012-03-26
26583 digital 전종길 2012-03-26
26581 식음료 박경수 2012-03-26
26580 digital 마문철 2012-03-26
2657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577 기타 이은선 2012-03-26
26576 기타 서승희 2012-03-26
26574 통신 임철완 2012-03-26
26571 해결&감사글 김형진 2012-03-26
26570 자동차 송선나 2012-03-26
26568 생활가전 박영규 2012-03-26
26563 통신 박귀영 2012-03-26
26560 digital 박준하 2012-03-26
26558 통신 박귀영 2012-03-26
26556 digital 정수영 2012-03-26
26555 기타 이지영 2012-03-26
26551 통신 박태호 2012-03-26
26548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26
26544 건설 이지연 2012-03-26
26543 생활용품 최상걸 2012-03-26
26539 생활용품 연지선 2012-03-26
26537 기타 배선아 2012-03-26
26536 digital 정동 2012-03-26
26535 기타 이희웅 2012-03-26
26533 기타 김지현 2012-03-26
26532 생활용품 안명수 2012-03-26
26531 기타 이지연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