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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하모니랜트카 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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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명현
  • 조회수 : 3,903회
  • 작성일 : 25-11-21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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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대인접수 을 원하고있습니다
랜트공제조합에서는 하모니랜트카랑 협의해서
대인접수신청하라고 하모니랜트카는 랜트공제조합이랑 협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차값이랑 납부하는 상황에 대인접수을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만있으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거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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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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