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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러글라이딩 하다가 떨어서 신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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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이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2-08-26 18:35:07

본문

8월 11일날 대천에서 페러글라이딩을 하기로 예약했습니다.

12시 쯤에 제 동생이 페러글라이딩을 하게됬는데요

제동생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교관님과 함께 이륙하게 됬습니다.

이륙할려고 뛰는도중 잘못되어 언덕아래로 떨어지면서 신발 한짝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발값 1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며 계좌번호와 전화번도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뒤에도 입금이 안되었길래 다시 전화 했고 그 교관이 출장을 갔다며 다음에 입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주가 지난 지금 아직도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께서 페러글라이딩을 하고 이륙하던중 언덕으로 떨어지면서 신발한짝을 잃어버려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하고 있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담당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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