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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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종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04-15 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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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되서 3회째에 메인보드 교체를 하였습니다.교체하는 과정에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부품을 갈았다는 표현을 언제 쓰는지?기사 답변은 부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때 쓴다고 하더군여.뺏다 낀경우도 갈았다는 표현 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럼 그 기사말이 맞는건지? 그 팀장 말이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여..지금 메인보드 교체후 또 이상 현상이 생겨 센터 방문을 또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번이 4회째 방문인데 메인보드 교체한적이 있으면 환불 못받나여? 품질보증서에 같은현상으로 4회 방문시 환불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여.. 삼성측 말대로 통신사에 연락해 기사가 방문해 통화품질 테스트를 받았고,문서상에 이상없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것도 4회 채워야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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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확히 a/s기록이 되지않고 잦은 휴대폰 고장으로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