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철회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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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한나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2-04-15 0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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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판매한 매장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수준이나 기준이 없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불친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간섭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당 영업점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