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문사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명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03-27 10:12:42

본문

신문배급소에서 처음 신청할 당시 준 사은품( 현금 ) 및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후 서비스기간 6개월보고 2개월 납부한후 사정상 시골을 다녀오게 되서 일시중단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려고 전화를 했으나 배급소연락이 안되어 다른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1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돈과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폭언과 모욕을 주고 갔습니다. 도대체 안보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정을 봐서라도 이어서 구독을 하자해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사기치지 말고 돈부터 내라고 야단법석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에요. 신문을 처음보게 될때 계약을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데 무슨 계약위반인지 모르겠고 정당하게 연락하고 갔음에도 사기라고 우기며 약올리고 모욕감을 안겨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신문사배급소의 이런 행동들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문사 6개월 무료구독후 이사를 가게되어 일시중단후 재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뒤늦게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료구독료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부당행위라고 생각되실경우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신고 가능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605 생활가전 최승비 2012-03-26
26604 생활가전 박병욱 2012-03-26
26603 기타 송영실 2012-03-26
26602 생활용품 김인환 2012-03-26
26601 기타 박신영 2012-03-26
26600 기타 김인숙 2012-03-26
26599 기타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8 기타 장은주 2012-03-26
26597 건설

처리중

냉면값
이기수 2012-03-26
26596 digital 김기범 2012-03-26
26595 통신 김은주 2012-03-26
26594 통신 김대길 2012-03-26
26592 통신 박주현 2012-03-26
26590 자동차 김정미 2012-03-26
26588 자동차 최성욱 2012-03-26
26587 digital 이춘환 2012-03-26
26585 기타 김수경 2012-03-26
26584 기타 이은혜 2012-03-26
26583 digital 전종길 2012-03-26
26581 식음료 박경수 2012-03-26
26580 digital 마문철 2012-03-26
26578 digital 홍슬기 2012-03-26
26577 기타 이은선 2012-03-26
26576 기타 서승희 2012-03-26
26574 통신 임철완 2012-03-26
26571 해결&감사글 김형진 2012-03-26
26570 자동차 송선나 2012-03-26
26568 생활가전 박영규 2012-03-26
26563 통신 박귀영 2012-03-26
26560 digital 박준하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