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그딴식으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그딴식으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22 20:54:06

본문

본론부터 말하자면 핸폰게임업체 게임빌이란 곳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이 핸폰으로 다운 받고 너무도 쉽게 부모의 인증 절차도 없이 유료게임을 하여 4달동안 200여만원이 결재되어 절차상에 문제이니 환불을 요하였는데 게임사측에선 속된말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최근 게임사용료 1100원 50% 밖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처먹을땐 유효기간도 안다지던 것들이 환불을 요하니 당사 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며 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해주겠다니 이런 엿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뒤집어 엎구 싶은맘이지만 어디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올립니다 해결을 해달는게 아니고 암것두 모르고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맘으로 중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ㄹ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49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7 통신 백유영 2012-03-21
2534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44 식음료 메주 2012-03-21
25342 자동차 김관호 2012-03-21
25341 기타 김혜숙 2012-03-21
25340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9 생활가전 송상현 2012-03-21
25338 기타 윤유성 2012-03-21
25337 기타

처리중

제품파손
박두찬 2012-03-21
25336 기타 이은미 2012-03-21
25335 자동차 이동우 2012-03-21
25334 생활용품 유해든 2012-03-21
25333 기타 김일중 2012-03-21
25332 통신 김선홍 2012-03-21
25331 통신 한세희 2012-03-21
25330 기타 임우정 2012-03-21
25329 통신 김영만 2012-03-21
25327 digital 이귀형 2012-03-21
25326 기타 김윤아 2012-03-21
25325 생활용품 서동혁 2012-03-21
25324 통신 정승희 2012-03-21
25322 통신 임재희 2012-03-21
25321 통신 이나리 2012-03-21
25319 생활용품 노진 2012-03-21
25318 통신 김점순 2012-03-21
25317 기타 이보미 2012-03-21
25316 통신 최병수 2012-03-21
25311 통신 원은경 2012-03-21
25310 생활가전 장승용 2012-03-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