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음 까페에서 의류를 구매후 환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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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03-22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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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까페에 의류를 개인이나 옷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정식 사이트가 아니라 까페 같은데서 마진을 적게 붙이고. 싸게 파는 까페들이 있습니다. 거기중 다음에서 lovefriends2 cafe.daum.net/reberzen 에서 의류를 현금으로 \1,000,000 원치 구매를 했습니다..겨울패딩 5장 90,000짜리 450,000 하고. 야상.140,000짜리 4장 560,000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겨울패딩은 바로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해서 기다렸는데 한장을 보내고 4장은 2주가 넘도록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넘 따뜻해지고 짜증도 나고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고 주문을 넣은거라 환불을 해줄수 없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적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상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옷값을 입금한날은 2월 13일 이었습니다. 근데 야상은 3주가 넘도록 오지않고
독촉에 글을 남기니 서울서 제품이 리오더 들어가서 늦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리다 문의글을 남겨도. 대답도 잘 들을수 없고 성의가 없고 택배 운송장 번호를 남겨달랬더만. 다른 운송장 번호를 남겨놓고서는 서울서 제품을 다른사람한테로 잘못보냈다는겁니다.. 그러더니..주인이 상을 당해서 신경을 못썼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560,000만원은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전자상거래 센터에 신고를 했었는데 거기는 독촉의 의무만 있다고 하더군요. 입금하기로 한 날짜를 2번 씩 미루고 마지막으로 3월 21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게 신뢰가 없는 까페라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적립금 360,000까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까페어서는 저희랑 의논이된 사항이라 환불을 해줄수 없다더군요. 이런식의경우가 어디에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는 제가 다봐야 합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수도 있나요? 환불을 빨리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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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