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사기전화에 속아 80만원이 14만원이 됐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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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사기전화에 속아 80만원이 14만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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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병윤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12-03-15 2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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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동양생명 측에 보낸 민원신청서를 첨부합니다.<BR>벼룩의 간을 빼먹지 순진한 대학생들한테 사기치는 <BR>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도 민원을 넣어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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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24pt; FONT-WEIGHT: bold">민 원 신 청 서</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신청인은 2011년 3월, 동양종합금융 대학생고객에게만 특별히 행사중이라는 라이프플랜 연복리 적금상품을 동양생명 금융지원센터 팀장이라는 최능에씨의 전화광고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3개월간 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통해 총 30만원을 적금하였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상품이 잔액이 2%이하일시 해지될 뿐 어떤 리스크도 없으며 언제든지 중도에 해지가능하다고만 강조했으며 현재 보관중인 설명서 책자에도 원금보존이 되지않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점 중도해지 가능’이라는 문구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동해 6월 더 좋은 이율과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시켜준다는 또다른 동양생명 직원의 지시에 따랐다가 본 상품을 해약하였다가 사기일 것이라는 최능에씨의 만류에 의해 본 상품을 재가입하였고 지난 8개월간 총 80만원을 적금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2012년 3월 13일 적금해약신청을 하였고 해약신청이 승인된 후 본 상품이 원금보존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동양생명 고객센터 측은 해약당시 해약환급금이 144,793원이라는 사실과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되지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신청인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고객센터직원의 통보에 동의했던 것은 애초에 계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원금 80만원을 제외한 이자명목의 금액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당시 원금에 대한 리스크는 일체 언급되지 않았으며 중도에 출금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 심지어 보험증서나 통장, 약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고 상품의 우수성만을 포장해놓은 설명서 책자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계약과정상에서도 전화상으로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과정이니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며 알아들을 수 없을만큼 빠른속도로 약관을 설명했고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냈으며 신청인은 그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같은 회사의 설계사에게서 일명 ‘갈아타기’ 권유와 만류같은 동양생명이라는 타이틀을 건 직원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강조하고 싶은 점은 형식적인 해약환급금에 대한 통보 뿐, 66만원 가량의 손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해약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속임수와 말장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계약은 물론이거니와 일어난 해프닝과 해약과정에서의 형식적인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무런 손해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계약자의 말장난을 넘은 사기를 신청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금이 80만원이고 해약환급금이 144,793원이라는 통보는 계약내용을 잘못 알고있던(잘못된 동양생명측의 설명 때문에) 신청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원금 + 환급금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계약자와 상담자 개인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상담교육과 상품홍보과정, 그리고 계약후 해약시점까지 잘못된 계약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건질 곳이 없었던 시스템 상의 문제 등을 미루어 동양생명의 소비자 우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신청인은 라이프 플랜 적금에 대한 계약무효로 원금 80만원의 환금을 요구하며, 본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될 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SPAN></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WEIGHT: bold">신청일 : 2012년 3월 14일 </SPAN></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WEIGHT: bold; 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신청인 : 진** (인)</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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