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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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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영웅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3-11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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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즘에 저의아내와제가 엘지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
다.
엘지판매원으로 부터 월25000대로 3D휴대폰을 무료로구입할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25000원이 아니라 월48000원의 요금이 달마다 청구되
고 있습니다.
분명 월25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48000원이 청구되어
구입처가서 문의 해보니 기계값까지 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저희들은 분명 기계값 무료라고 들었고 월25000원이면 쓸수 있
다고 들었는데 어찌 이럴수가 있단말입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3D 휴대폰을구입하고난 다음날 4D 휴대폰을
팔고 있더라구여 저희에게 판 3D 휴대폰은 이미 생산중지된
상품이었나봅니다.
상담사님아 저는 지체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입니다.
세상살아가는 방법을 잘모른다는 헛점을 노려 저희에게
물품을 건낸 엘지전자에게 어떻게 해야하나여
꼭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휴대폰 요금으로 인하여 아이 간식도 못사주고 있습니다.
수입이라고해봐야 기초수급비 50만원인데 집세내고 아이운동비
쌀값.부식비빼면 남는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셔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 기기값무료라고 해놓고 대금청구가 되고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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