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쇼핑앤티 임성근의 한끗다른 소갈비찜 ] 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재
  • 조회수 : 1,534회
  • 작성일 : 25-09-05 18:13:16

본문

쇼핑앤티에서 소갈비찜을 시켰는데 음식물이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찍고 환불처리 해달라하였더니 18시 이후여서 택배수거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여
그럼 음식물 냄새나는데 계속 밖에다 두냐 라고 얘기하니 당장 수거가 어려우니 고객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옷이나 다른제품도 아니고 음식물이 터져서 왔는데 이 더운날 복도에 그대로 두면 냄새는
계속나는데 아무 잘못없는 고객이 다 치워야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33 기타 김소연 2012-04-23
34231 digital 김윤희 2012-04-23
34229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28 기타 오봉엽 2012-04-23
34226 기타 김춘배 2012-04-23
34223 digital 정혜란 2012-04-23
34222 통신 황은화 2012-04-23
34216 기타 이근이 2012-04-23
34213 digital 허도진 2012-04-23
34212 digital 임수현 2012-04-23
34209 기타 배경옥 2012-04-23
34208 통신 장희열 2012-04-23
34207 식음료 전경원 2012-04-23
34201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99 기타 임한수 2012-04-23
34198 자동차 신금실 2012-04-23
34197 digital 김봉수 2012-04-23
34196 통신 박은정 2012-04-23
34194 유통 정민수 2012-04-23
34193 생활가전

처리중

과대광고
정유철 2012-04-23
34191 기타 유선주 2012-04-23
34190 digital 이보람 2012-04-23
34189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23
34188 생활가전 박희범 2012-04-23
34186 생활용품 김순화 2012-04-23
34185 digital 최민수 2012-04-23
34184 건설 신지웅 2012-04-23
34181 자동차 박희대 2012-04-23
34180 생활용품 김문희 2012-04-23
34179 통신 신용운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