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옷을샀는데.........교환/환불에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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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상가에서 옷을샀는데.........교환/환불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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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형용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5-03 2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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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에대해
제가 물어보지도안았고 점원이 이야기도안했는데요;;
환불/교환하러 가니깐 그런말하던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안았습니다만
참 이런 짜잔한 일로 맘상하긴 30평생 첨이네요 정말 와
승질갔으면 확 경찰에 신고 하고 싶은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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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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