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품 반납후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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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12-03-20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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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남은 물품을 반납하면 남은 것에 대한 50%정도 보상한다고 하여 2011년 추석을 보내고 난후 여러차례 대금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상받고있지 못하시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