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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유플러스 사기 행각..소비자 우롱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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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1,012회
  • 작성일 : 12-03-20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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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LG U+ 어느 대리점에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나,
인터넷을 그쪽으로 바꾸라는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근 마침 친정집의 인터넷을 FTTH(up load/down load)로 바꾸어야 겠다고 하여,
전화온 상담사에게 이 주소가 FTTH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된다고 하더군요.
TV, 인터넷, 전화 모두 다 바꾸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치를 하고 갔는데, 저녁에 동생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
전혀 등속이 아니고 업로드 속도가 나지 않아서 기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이쪽은 FTTH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낮에 아버지만 계실때 기사가 설치를 하고 갔고. 기사는 속도 Test도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는 창만 열어보이고 갔다고 합니다.
설치기사는 이것을 고객 컨펌으로 보고를 한 것 같구요
후에 속도 테스트해본후 다시 전화해서 따지니 이런것은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고객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해지는 가능하나 설치할때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으니 설치비를 물어야 한다는 군요.

대리점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녹취록을 확인중이나
상담사가 안내할 때에 FTTH가 된다고 했던 부분은 녹취록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 상담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것이 여러번이기 때문에, LG로 인터넷을 바꾸겠다고 확언하기 전에
이런것이 되는지 상담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것이었는데, 가입확언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취록이 없어서 증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론 제가 한번 물어본것도 아니고 최소 두번은 물어보았는데요.
처음엔 070 전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안받으니 개인 핸드폰으로까지 전화를 했었는데(이부분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때 말을 했다면 이부분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전화를 한것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아예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할리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안내를 엉터리로 하고 우선 설치하게 한다음 소비자에게 설치비를 물게 하다니.
이정도 수준이면 사기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금액이 큰게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는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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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며칠전 이야기고

이후로 오늘 다시 U+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는 얘기가 설치비뿐만이 아니고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요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대리점의 녹취록은 본사에선 요청도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그 녹취록을 직접 확인하겠다. 요청을 했더니 저렇게 말을 합니다)
녹취록이 확인이 불가하다면 녹취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해지에 들어가는 돈이 15만원이 넘구요.

위약금과 사용료에 사은품 받았던 13만원, 거기에 세금까지 더하면 287753원입니다.
사은품이야 문자로 13만원 상품권 교환번호를 받았는데 사용안했으니 취소해달라고 하면 된다지만
나머지 금액이 대략 16만원 가량이 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 세부 내역을 물어봤더니 사용하지도 않을 모뎀, 집전화단말기 가격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집전화 단말기 가격이 60000원인데 이것은 구매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구매할 의사도 없습니다.
모뎀료도 20000원이구요


고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직영대리점과 본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해결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판매금액을 뒤집어 씌울 생각만 하고 있다니..
다시는 엘지쪽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용도 하기 싫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내를 엉터리로 하고 우선 설치하게 한다음 소비자에게 설치비를 물게 하더니 이제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한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음.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 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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