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31 기타 전재근 2012-03-20
25028 생활용품 이민주 2012-03-20
25026 금융 하준식 2012-03-20
25025 생활용품 김기소 2012-03-20
25021 통신 이인학 2012-03-20
25019 기타 김주오 2012-03-20
25016 기타

처리

**
최지원 2012-03-20
25014 유통 윤미혜 2012-03-20
25013 생활용품 배필순 2012-03-20
25011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10 자동차

처리

**
김미선 2012-03-20
25008 해결&감사글 허인영 2012-03-20
25006 통신 기건영 2012-03-20
25004 통신 오석환 2012-03-20
25003 기타 박명준 2012-03-20
25002 통신 전해진 2012-03-20
25001 기타 임영실 2012-03-20
25000 통신 박해리 2012-03-20
24999 생활가전 임동호 2012-03-20
24998 기타 김은주 2012-03-20
24997 기타 김진 2012-03-20
24996 생활가전 양철형 2012-03-20
24995 생활가전 임주혜 2012-03-20
24992 통신 임상은 2012-03-20
24987 기타 김지훈 2012-03-20
24982 기타 진휘호 2012-03-20
24977 기타

처리

**
진현수 2012-03-20
24975 기타 정수진 2012-03-20
24973 통신 원지영 2012-03-20
24969 생활용품 이지혜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