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스토리아이 ] 학원등록비 환불을 하려하는데 30%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음. 학원수업 한번도 안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숙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3-09-23 19:04:20

본문

모델 에이전시학원에 등록하고 수업한번 받지않고 취소를 권유했더니 위약금을 30%나 공제한다고 하네여.. 말이 됩니까??? 신청서에는 위약금이라는단어 조차없습니다.
전 아이들을 상대로하는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여..
어떻게 해서든 100% 환불을 받아내야합니다.
이런 학원에 아이를 어떻게 믿고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런학원에 안보내길 잘한것 같네여..
도와주세여.. 방법좀 알랴주세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학원에서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 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51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0 식음료 김명선 2012-05-02
37749 유통 강성묵 2012-05-02
37746 생활용품 백경도 2012-05-02
37745 식음료 황혜진 2012-05-02
37742 유통 tjdmsrud 2012-05-02
37741 유통 송다영글 2012-05-02
37740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5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4 기타 정병훈 2012-05-02
37733 건설 홍인표 2012-05-02
37730 통신 익명 2012-05-02
37726 기타 현진희 2012-05-02
37724 통신 황해철 2012-05-02
37722 생활용품 박진경 2012-05-02
37720 통신 윤창열 2012-05-02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37704 건설 신성수 2012-05-02
37702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37693 기타 김명화 2012-05-02
37692 기타 허은정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