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전화로밍요금 과다청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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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건영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03-20 2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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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건 관련 업체 회신 내용입니다.
자동 로밍의 경우 SK텔레콤의 망이 아닌 해외 망을 통해 이용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요금의 초당 요율과 달리 현지 국가의 과금 요율을 따르게 되며, 과금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나, 정상 과금인 부분으로 확인. 로밍 통화품질 불량했다고 하나 사실 확인 불가하며 정상 이용분 과금된 사항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